서울의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로 인해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은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한다. 이 중 잠실 센트럴 파크와 옥산 그린타워 두 곳은 이미 강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이는 청년안심주택으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로 인해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주택이 오히려 근심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일각에서 ‘고소득 흙수저’가 주택 구매를 못해 걱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