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1주택자만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되, 그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제한한 새로운 정책의 일환이자,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6월 28일 이후 맺어진 전세계약의 경우 다주택자에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금지된다”는 세부 지침을 최근 금융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인 빌라 소유주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가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방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의 24.6%가 역전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세입자들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공급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작년 동기 대비 3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오히려 빌라 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빌라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