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시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방안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기업 중 60%가 여전히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근속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임금이 100인 반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95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는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른 보상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인 정년 연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고령 근로자도 그들의 직무 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직무급제가 확산되면 경영 부담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