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탓에 아파트 경매 시장 ‘꽁꽁’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 시장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잇단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의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고, 이는 경매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강촌아파트’의 전용 84㎡가 최저입찰가 17억 9200만원으로 경매에 부쳐졌으나,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 유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6·27 대책의 여파로 경매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가 경매 낙찰자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면 낙찰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경매 시장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경매 낙찰 아파트 중 절반 가까이가 매각가 9억원을 넘는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6억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예비입찰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낙찰받은 집에 직접 실거주할 요량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6억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선뜻 경매에 나설 수 있는 예비입찰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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