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방지법, 국회 상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규제안의 제출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입 후 6개월 내에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도록 하여 내국인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은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를 방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 제출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을 통한 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투기 매수세가 집중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단 1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 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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